"2024-12-27"^^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ko .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n 1. 기획재정부\n 2. 외교부\n 3. 법무부\n 4. 국방부\n 5. 행정안전부\n 6. 산업통상자원부\n 7. 공정거래위원회\n 8. 경찰청\n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n[전문개정 2012.2.28]"@ko . . "LSI266803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