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LSI266803 조문 조항 001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