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2024-12-27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7.7.26, 2019.6.25>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목개정 2019.6.25] LSI266803 조문 조항 001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