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ko . "LSI266803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2024-12-27"^^ . .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n@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