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66803 조문 조항 0030조 05항"@ko . . . . "2024-12-27"^^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ko .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9>\n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n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n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n 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n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n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ㆍ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n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n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본조신설 2020.12.8]"@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