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n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n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n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n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n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n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n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n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n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n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n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n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n[본조신설 2020.12.8]"@ko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6803 조문 조항 0030조 06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