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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6803_0030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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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n 1.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n 2.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n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n 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n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n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 ④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n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n[본조신설 2020.12.8]"@ko ;
ldp:articleName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ko ;
ldp:enforceDate "2024-12-27"^^xsd:dateTime ;
dc: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30조 07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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