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전문개정 2012.2.28] [제목개정 2019.6.25, 2020.12.8] LSI266803 조문 조항 003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