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전문개정 2012.2.28] LSI266803 조문 조항 0036조 00항 2024-12-27 요금의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