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2.28] 2024-12-27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0항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