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n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n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n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n[전문개정 2012.2.28]"@ko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