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_LSI266803_0037_03"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3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4-12-27"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n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n 1. 우편 또는 팩스\n 2.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통지\n[본조신설 2015.4.14]"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