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n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n 1. 우편 또는 팩스\n 2.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통지\n[본조신설 2015.4.14]"@ko . . . . "2024-12-27"^^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ko . . . .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3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