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6.7.28, 2017.7.26, 2022.12.9>\n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n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n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n 가.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n 나.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n 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n 라.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n 마.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n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n 1. 우편 또는 팩스\n 2. 전자우편\n 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n[본조신설 2015.4.14]"@ko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5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