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7항 2024-12-2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3.5.23, 2024.12.3> 1. 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4] [제3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7은 제37조의8로 이동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