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4.14] [제3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8은 제37조의9로 이동 <2022.12.9>]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8항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