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ko .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n[본조신설 2019.6.11]\n[제3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9는 제37조의10으로 이동 <2022.12.9>]"@ko . .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9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