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본조신설 2019.6.11] [제3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9는 제37조의10으로 이동 <2022.12.9>]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0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