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n 1. 계약 체결 시\n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n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n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n[본조신설 2015.4.14]\n[제37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10은 제37조의11로 이동 <2022.12.9>]"@ko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1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