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종전 제37조의12는 제37조의13으로 이동 <2024.6.28>]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