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37조의13(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전자우편 이용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25] [제37조의12에서 이동 <2024.6.28>] LSI266803 조문 조항 0037조 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