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803 조문 조항 0039조 06항 2024-12-27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