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ko .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2024.6.28>\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전문개정 2012.2.28]\n[제39조의3에서 이동 <2015.7.20>]"@ko . . "LSI266803 조문 조항 0039조 07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