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3항"@ko . . "제40조의3(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n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n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n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n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n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n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n[전문개정 2012.2.28]\n[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 <2019.6.11>]"@ko . "재정신청"@ko . . .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