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2.2.28]\n[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4는 제40조의2로 이동 <2019.6.11>]"@ko . . . . . .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4항"@ko . "재정서"@ko . "2024-1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