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ko .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n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7.3>\n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n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3>\n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n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3>\n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n[본조신설 2019.6.11]"@ko . .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5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