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 제40조의6은 제40조의8로 이동 <2023.7.3>]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