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 제40조의7은 제40조의9로 이동 <2023.7.3>]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7항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