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12-27"^^ . . .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8항"@ko . "분쟁조정의 신청 등"@ko . .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n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n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n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n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n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n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n[본조신설 2019.6.11]\n[제4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8은 제40조의10으로 이동 <2023.7.3>]"@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