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제4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9는 제40조의11로 이동 <2023.7.3>]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