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ko .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n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n[본조신설 2016.7.28]"@ko . "LSI266803 조문 조항 0045조 02항"@ko . . . . "2024-12-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