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n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n[본조신설 2016.7.28]"@ko ;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6803 조문 조항 0045조 03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