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과징금의 독촉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LSI266803 조문 조항 004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