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2024-12-27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LSI266803 조문 조항 005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