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ko .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5.4.14]"@ko . . "LSI266803 조문 조항 0051조 03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