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전문개정 2012.2.28] LSI266803 조문 조항 0051조 08항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