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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6803_0051_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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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n[전문개정 2012.2.28]"@ko ;
ldp:articleName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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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51조 09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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