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LSI266803 조문 조항 0053조 0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