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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6803_0053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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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n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본조신설 2024.6.28]"@ko ;
ldp:articleName "대행비용의 지급"@ko ;
ldp:enforceDate "2024-12-27"^^xsd:dateTime ;
dc: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53조 05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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