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66803_005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n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n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n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n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n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n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n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n 2. 범죄신고용(112)\n 3. 간첩신고용(113)\n 4. 사이버테러신고ㆍ상담용(118)\n 5. 화재ㆍ조난신고용(119)\n 6. 해양사고ㆍ범죄신고용(122)\n 7. 밀수신고용(125)\n 8. 삭제 <2017.5.8>\n[전문개정 2012.2.28]"@ko ; ldp:articleName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ko ; ldp:enforceDate "2024-12-27"^^xsd:dateTime ; dc: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54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