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803 조문 조항 0054조 02항 2024-12-27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지원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원 [본조신설 20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