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 이용자 모집 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2.28] LSI266803 조문 조항 005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