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2024-12-27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5.31] LSI266803 조문 조항 0059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