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ko .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n ③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n ④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n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n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n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n[전문개정 2012.2.28]"@ko . . "LSI266803 조문 조항 006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