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66803 조문 조항 0063조 00항"@ko . . "2024-12-27"^^ . . .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n[전문개정 2012.2.28]"@ko . . .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