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803 조문 조항 0065조 00항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6.5.31,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2.12.9, 2024.1.9, 2024.6.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7의2.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접수ㆍ처리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의2.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8의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8의4.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8의5.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10.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4.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1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6의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 1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신고의 접수ㆍ처리 18. 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을 위한 청문 1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9의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0.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22.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6.28> 1. 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전문개정 2012.2.28] [제목개정 2024.6.2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