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LSI266853 조문 조항 0005조 00항 2025-01-31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