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ko LSI266853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