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ko LSI266853 조문 조항 0007조 00항 등기기록의 폐쇄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