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20]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2.4.20>] LSI267143 조문 조항 0002조 02항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